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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고객 정보 빼돌려 매칭 영업…결혼중개업자 벌금형

운영자, 직원들 만행 알고도 허용

전 직장서 ‘회원정보 외부 유출 금지’ 서약해

연합뉴스.




전 직장이자 경쟁업체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영업에 이용한 결혼중개업체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전 직장이자 경쟁 업체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영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모 결혼중개업체 직원 A(55·여)·B(55·여)씨와 운영자 C(67)씨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D 결혼중개업체에서 퇴사한 A씨와 B씨는 C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 매칭 매니저 등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9년 5~6월께 퇴사할 당시 휴대전화 등에 보관하던 전 직장 D 업체의 여성 회원 6명의 프로필 등을 이용해 매칭 업무를 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D 결혼중개업체에서 일할 당시 회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 서약을 했다.

결혼정보업체 운영자 C씨는 A씨와 B씨가 전 직장 고객 정보를 이용해 일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허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법정에서도 증인들에게 미리 연락해 거짓된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유리한 증언을 받으려 하는 등 그 태도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다른 전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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