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法 "제빙기는 기계류 해당…수입신고 필요 없어"





제빙기는 식품을 제조하는 ‘기계류’에 해당돼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제빙기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카페 등에 팔기 위해 2013∼2020년 제빙기 8737대를 78회에 거쳐 수입했다.

세관 당국은 2020년 7월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법)에 따라 식품 등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제빙기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식약청은 이를 통보받아 자체 조사에 착수, A씨가 수입한 제빙기 중 8084대는 이미 팔고 나머지 653대는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식약청은 이에 A씨가 유통한 모든 제빙기를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창고에 있던 616대를 압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팔린 제빙기를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회수·폐기명령은 취소했다.

하지만 압류처분까지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해 A씨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수입식품법의 시행규칙을 근거로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수입신고가 필요없으며 제빙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식약청은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기계류란 '대용량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제품'에 한정되며 제빙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빙기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해당한다"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기계류'란 동력을 써서 움직이는 장치를 뜻하고 제빙기는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문헌에서 곧바로 '대용량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에 한정된다'는 의미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