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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정부 손잡고 ‘미래자동차 특별법’ 만든다

윤관석, 미래차 특별법 발의 예정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에 보조금

‘유턴’ 해외진출기업엔 규제특례도

‘K칩스법’같은 희망고문 막아야

여야 공감대는 기대…“통과 최선 다할 것”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권욱 기자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데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조만간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래자동차산업 지원 근거가 기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산재돼 있고, 사업전환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특별법의 핵심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했다.

국회의 미래차 특별법 추진 배경에는 지난 8월 미국의 IRA 시행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또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연간 수출액은 약 465억 달러(66조 8670억 원)로 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는 물론, 부품·IT·소재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특별법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방점을 뒀다. 미국의 IRA 시행으로 인한 여파뿐만 아니라 자동차반도체 및 와이어링하니스(배선뭉치) 수급차질 등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공급망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법안 준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손을 잡은 이유도 사안이 주는 중대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 212개 중 84%(8589곳)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다. 이중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특별법은 미래차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중소·중견기업과 국내 복귀를 원하는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해외진출기업이 미래차 또는 미래차에 활용 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복귀나 정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청산이나 축소, 혹은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현대차의 중국 판매 부진으로 중국에 진출한 부품기업들의 국내 복귀 수요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국내 복귀기업의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한 셈이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를 진행할 경우 공장 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차산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미래차 관련 중요 정책은 3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 국민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해 미래자동차기술을 지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을 표준화하는 역할도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제정세 변화 등 미래차 관련 공급망 불안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수급안정화 조정을 위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미래차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선 자율주행차법과의 중복 우려 등을 이유로 미래차 특별법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 산자위와 산업부는 기존 법안에서 지원 공백이 있었고,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이 시급한 만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빠르게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발의와 함께 IRA 대응을 위한 법인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WTO 보조금 협정 위반 등 국제법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강대 강의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로 발단 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으며 주요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멈춘 탓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또한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 그나마 미래차 육성에는 오래전부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산업부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상황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연내 통과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관석 위원장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미래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차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등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IRA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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