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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의무고발 요청' 놓고 힘겨루기

"이중규제 따른 기업부담 완화"

공정위, 3개월로 기한 단축 추진

"시일 촉박해져 유명무실 우려"

제도 활용 많은 중기부는 반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과제인 ‘의무고발 요청’ 개선안과 관련해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서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공정위는 이중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반면 중기부는 조사기간 단축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 등 관련 부처들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부터 중기부와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공정위 제재가 끝난 뒤 3개월 이내’로 줄이는 개선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입장 쪽에 가깝다. 6개월을 넘긴 고발 요청이 많아 예측 가능성과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도 상당한 부담인데 의결 이후에도 중기부의 의무고발이 언제 이뤄질지 노심초사 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 규제에 가깝다”고 했다.

이에 반해 중기부는 공정위가 제재 후 심의 의결서만 전달해서 복잡한 사건의 경우 3개월 내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단축에 반대한다. 실제로 업무 협약상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처음 부여됐던 2014년에는 2개월(60일) 이내였으나 이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180일)로 늘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중 규제 지적에 대해서도 “일선 현장으로부터 고발을 해달라는 요구 건에 대해 실제 고발 요청은 제도 시행 이후 10%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다만 공정위가 조사 자료 등을 넘겨 주면 의무고발 검토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 공정위가 의결서외 관련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중기부가 자체 조사를 하느라 지연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 타협점 찾기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 자료는 사실상 수사 자료나 마찬가지”라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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