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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경찰·자치 경찰 완전 분리 2026년 전면 시행 검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출범

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검토

제주도 자치경찰단 탐라 관광순찰대 순찰 모습.사진 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제도를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찰 사무를 국가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 사무로 나누고 국가 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 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 사무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할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명, 관계부처 5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6일 출범했다.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필요하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강기홍 과학기술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경찰청·행안부의 자치경찰 관련 과장 등 3명의 정부위원이 참여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원화 자치경찰 제도를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 실시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원화를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 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 경찰관,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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