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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파마·염색 금지는 인권침해…지도효과 불분명"

인권위 "학생 생활규정 실질적 정당성 없어"

"학생 개성발현권·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학생의 파마나 염색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생활규정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이 파마나 염색을 하지 못하게 규제한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 두발 관련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 행위가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와 지나친 파마·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해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한 것일 뿐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인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 31개교 교장에게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등 관련 규제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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