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0억8000여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그 명목으로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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