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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류로 부동산 감정평가 금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문서 탁상자문 금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소송

"시장에서 부당 경쟁 제한 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연합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감정평가사 회원들로 구성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문서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상으로 금융기관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행위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중 문서탁상자문이란 특정 방식이나 종류의 용역 거래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며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탁상자문 가운데 문서 탁상자문만 제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용역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용역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행위면 족하다"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고, 원심은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 위법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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