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교육청이 내린 시정명령은 강제성 있는 행정처분"

감사 결과, 위반사항 통보에도 미조치

시정명령 처분 내리자 무효 소송 제기

대법원. 연합뉴스




교육청이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함께 안내했다면 강제성을 띈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유치원 설립자 A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상반기 A씨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위반사항과 조치사항을 담은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했고, 교육청은 이를 기각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교육청의 독촉에도 A씨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교육청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전달받은 감사결과 통보서에 근거법령인 유아교육법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 교육청의 조치사항에 이행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1, 2심은 A씨의 소송 대상은 강제성이 없는 시정명령이니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청의 시정명령이 행정처분이 아닌 유치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전달한 안내문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육청의 시정명령은 사실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불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게 타당하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해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이 소각하를 정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단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