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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세…“일산 주민이 왜 서울에 소득세 내나”

‘편익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OECD 기준에도 맞지 않아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와 취득세·주민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방세 가운데 상당수는 지방 세제의 기본 원리인 ‘편익 과세’ 원칙에 어긋나 ‘무늬만 지방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세 난맥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세원만 늘려주다 보니 누더기 세제가 된 결과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어내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국세청이 걷어 한국은행 국고를 거쳐 지방정부에 배분된다. 지방정부로서는 세금을 걷을 아무런 책임이 없어 제2의 지방교부세라는 비판을 받는다. 개인분 지방소득세도 도마에 오른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일산 주민이 지방소득세를 거주지가 아니라 회사 소재지인 서울에 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보기에는 정체성이 의심되는 대표적 세제다. 국세인 교통세(일명 유류세)에 따라붙는 이 세목은 한미 자동차 협상 결과에 따라 인하한 자동차세(소유분)의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000년 신설됐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본세인 교통세가 환경 개선과 혼잡 예방을 위한 목적세임에도 지방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보통세여서 주행세라는 명칭부터 어색하다. 주행세 70%가량이 운수회사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것도 문제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행세는 국세로 전환하고 운수회사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지방세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지방세 분류가 세금의 귀속처에 따라 결정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 결정권에 따라 구분한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OECD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지방세 11개 세목 가운데 지방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등 6개는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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