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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 투매 재연 막으려면 금투세 유예 추진해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거대 야당은 즉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유예나 폐지 여부에 대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소한 유예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의 금투세를 내도록 했다. 수익이 3억 원을 넘으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고 현 정부는 이를 반영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미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행 시점이 법에 명시돼 있어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기하기 어렵다. 금투세가 내년에 그대로 시행될 경우 2년 유예를 예상했던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이 도입 당시와 크게 다르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면서 코스피도 급락했다. 만일 연말쯤 금투세 절세를 위한 주식 매물까지 쏟아지면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증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최대 33%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법 때문에 그동안 연말이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투매로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외국인은 금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국민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금투세 시행을 위한 금융 당국과 증권 업계의 시스템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가운데 금투세를 곧바로 도입한다면 여러 부작용을 낳아 다수 투자자와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국회는 금투세 유예를 추진하되 이 세제의 백지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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