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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채안펀드 3조 추가 장전…보험사 유동성규제도 완화

금융당국, 연일 신용경색 사태 총력 대응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50조 원+α 유동성 지원 조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업권의 자금현황 및 대응노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다음주 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출자금 납입 요청)을 통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한 실탄을 장전한다. 회사채시장 큰손인 보험사도 유동성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받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레고랜드발 신용경색 사태에 총력 대응 중인 금융 당국이 28일 금융권과 동시다발적으로 시장 현황 점검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유관협회 임원, 정책금융기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24일부터 CP 등을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하면서 몸풀기에 들어간 채안펀드의 매입조건 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단기자금시장 투자수요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시장소화가 어려운 회사채·여전채 등의 매입도 재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음 주중 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최대 20조 원 규모로 알려진 채안펀드에 대해 필요시 더 늘릴 수 있다면서 총력전을 불사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출자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분할출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비슷한 시각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손해보험업계와도 만나 각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금융 당국은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인 보험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보험사의 투자여력 확대를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그간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시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을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현재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돼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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