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중대재해, 적용? 미적용? 결론은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주우려다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중대재해시설에 골프장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기보조원(캐디) 등 2명을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올해 4월 27일 순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연못 익사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 관리자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캐디는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례가 올해 1월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리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관계기관 유권해석 등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숨진 골프장 이용객은 공을 주우려고 혼자 연못 근처에 갔다가 물속에 빠졌다.

사고가 난 연못은 소규모 경관용과 다른 물을 모아두는 목적인 저류형이다. 방수포가 깔려 바닥이 미끄럽고 깔때기처럼 중심부로 갈수록 깊어져 빠지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