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AI 혁신의료기기 의료 현장 진입 기간 5분의 1로 단축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실시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련 업체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양 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 평가 등의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혁신의료기기 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급여 대상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혁신의료기술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혁신의료기술 평가 절차와 항목이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4~5회인 위원회 심의는 2회로 축소되고 평가 기준 항목은 1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부터 의료 현장 진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390일에서 80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은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