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교원단체 몫의 위원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국교위가 전체 위원 21명 중 교원 단체 몫 2명만 정하지 못한 채 출범한 가운데, 향후 어떤 교원 단체가 위원 추천권을 차지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교위는 후속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31일 국교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의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의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법원이 해당 사건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는 다르다.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면서 국교위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교원 관련 단체의 위원 추천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교위는 전교조의 문제 제기로 교원 단체 몫인 2명을 제외한 19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상황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원 단체들과의 협의나 회원·조합원 수 제출 요구 등 향후 절차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9월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 합의로 추천자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교원 관련 단체 14곳은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교조 3곳이 교원 단체들을 대표해 추천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교원 단체 몫의 위원은 두 명에 불과한 탓에 세 단체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 행사를 할 것인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들 단체는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국교위 준비단에 회원 수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이 많은 상위 두 단체가 추천권을 갖게 됨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단체에 회원·조합원 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당초 두 자리는 양대 교원 단체로 불려온 교총과 전교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판하며 갈라져 나온 교사노조의 조합원 수가 최근 전교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사노조와 전교조 가운데 누가 추천권을 가져갈지 불투명해졌다. 그러자 전교조는 연맹 형태인 교사노조가 조합원의 중복 가입을 허용, 조합원 수가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교사노조 측은 현재 산출 방식이 국교위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데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산출 방식은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개인 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현실성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선 세 단체가 향후에도 추천권 행사를 두고 합의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교위는 또 다시 조합원 수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교조가 조합원 수 제출을 할지는 미지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까지도 위원 추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만 전교조가 조합원 수 제출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만 배제하고 추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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