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연내 마지막 추진

산림청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다.



20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했고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해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