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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무협 회장, 美에 IRA 의견서 전달…“韓 기업에 동등한 기회 줘야”

무역협회, IRA 세부지침 위한 의견 전달

북미 조립·자국산 부품 요건 등 완화 요청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1회 무역산업포럼에서 발족사 하고 있다. 사진제공=무협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미국과 동등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4일 IRA 시행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미국에 구 회장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부터 이날까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북미 조립 요건과 관련해 구 회장은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핵심광물 요건에 대해선 핵심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extracting or processing)’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과 관련해선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무역협회는“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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