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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 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챙겨…보험사기 일당 3명 송치

고의로 사고 내는 장면. 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7일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와 B(41)씨, C(5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차례에 걸쳐 부산과 경남 창원·김해 등 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챙겼다.

올해 5월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이런 수법으로 사고를 낸 A씨는 사고 사실을 모른 채 이동하던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느냐”고 따지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A씨에게 다수의 교통사고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통화 내용과 금융계좌 확인 등을 거쳤고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부산 시내에서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경남 창원 등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경찰과 보험사 적발을 피해왔다.



경찰조사 이후에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10차례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 사건과는 별개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B(41)씨와 C(5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구치소에서 만난 B씨와 C씨는 서로 공모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50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일원에서 황색 신호위반 차량을 보고 고의로 충격하거나 진로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 2억 원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20차례 가까이 사고가 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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