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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7급 공무원'…7억원대 코카인 밀반입 딱 걸렸다

호주 형법상 마약 밀반입 혐의, 최대 종신형

시드니 영사관, 경기도에 관련 공문 보내

책 속에 숨겨둔 마약. 호주 연방 경찰(AFP)은 지난 8일 호주 국경수비대(ABF)가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던 57세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이 경기도 7급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도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공식 통보받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고 보도된 57세 한국인 남성”이라고 전했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국경수비대는 짐 수색을 통해 A씨의 배낭과 책에서 7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A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다.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연방 경찰은 “불법 마약을 반입하려는 모든 사람은 수량과 관계없이 분명히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속한 사업소 관계자는 “A씨가 휴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결근 처리를 해왔고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는데 최근 시드니 영사관에서 경기도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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