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도와줘요, 손해보험]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장





#A씨는 주말 오후 자녀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그런데 자녀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주차된 고급외제차에 부딪혀 눈에 보이는 흠집을 냈다. 고급 외제차라 복구에 따르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사소한 사고로 인해 큰 비용을 물게 된 A씨.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깨닫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B씨는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리업체를 불러 확인해보니 온수배관이 파열돼 아랫집까지 물이 흘러들어간 것이다. 아랫집의 수리를 마치고 아랫집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를 보니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예기치 못한 누수로 인해 수리비를 물게 된 B씨.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깨닫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길을 걷다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 행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설령 그 사고가 본인의 실수라 할지라도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로 인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상품의 이름에서 의미하듯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중 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해당 차량 수리비

(2) 친구의 노트북에 실수로 커피를 쏟은 경우 → 노트북 수리비

(3)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그 행인의 치료비



(4)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하는 배우자 및 13세 미만 자녀 대상)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민법 제 777조에 해당하는 동거친족 등) 등으로 나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상품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는데,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유용한 보험이 될 수 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할 때 미리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도 있다. 첫 번째,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실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 실손의료비와 같이 여러 회사에 가입을 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받지 않기 때문에 1개의 보험회사에만 제대로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2개의 보험사에 각각 보험가입금액 1억원 한도로 가입을 했는데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이 나왔다면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된다.

다만 중복가입을 했다면, 한도가 2억원으로 늘어나기에 1억원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담보 삭제여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위 사례에서 만약 1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나왔다면, 1개의 보험사에만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1억원만 보상받을 수 있지만 중복가입한 경우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택사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주택 임대 등으로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도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은 보상이 불가하니 보험가입 전 참고해야한다. 이사나 소유변동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숙지해야 한다.

세 번째,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이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방화나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역시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기존에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부담없이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길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