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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 출신 관리자에 차량 모는 성범죄자…위험한 학원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아동 학대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허술한 범죄 이력 조회 제도를 이용해 학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해 적발된 학원은 1657곳, 지난 4년간 학원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는 61명에 달했다고 10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군은 최근 입시학원 차량 운전기사인 최씨가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앞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자세히 언급하는 식으로 여러 번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3년간 19명의 피해 아동이 발생했다.

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확정돼 올해까지 학원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최씨는 학원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경기 양주시의 한 기숙학원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받은 사람이 3년간이나 시설 관리자로 일하기도 했다.

법률상 취업 제한되는 성범죄자 혹은 아동학대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중임을 인지했다면 관련 기관의 장은 발견 즉시 해임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취업 전 성범죄와 아동 학대에 대해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서 강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정규직을 비롯해 청소, 식당, 차량 기사 등 정기적으로 아동과 접촉하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또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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