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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안내서 개정판 발행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길라잡이 책자. 사진 제공=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비싼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구는 2020년 12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는 안내서 활용 경험자들의 의견과 개정된 법률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개정판을 발행했다. 법무사, 중개사, 은행원 등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개정판에서는 목차의 순서가 등기 업무의 순서를 반영해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신고, 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정부 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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