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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기 육해공군기와 동급 인정 받는다… 법적 '군기' 지위 부여

국방부 '군기령 개정령안' 입법예고해

군기 종류에 3군기 이어 해병대기 추가

尹 공약 '해병대 승격 4군 체제' 탄력





해병대 위상을 육·해·공군 수준으로 점차 높여주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탄력이 붙었다. 해병대기를 정식 ‘군기(軍旗)’로 인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해병대기를 국방부 장관의 현충원 참배에 처음 배치한 지 약 5개월만이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군기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해병대기에 대해 군기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후속 절차를 마친 후 내년초 개정된 군기령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군기령은 “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며 “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군기의 종류를 합참기, 각군기(육·해·공군기), 부대기, 병과기, 소부대기만으로 한정했다. 해병대기는 군기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돼 각군기보다 급이 낮은 부대기 수준으로 인식돼 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군기의 종류 조항에 ‘해병대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해병대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해군 예하로 소속돼 있다. 이 같은 해병대기가 해군기 등과 같은 법적 군기로 인정 받게 되면 해병대를 3군과 대등한 군종으로 승격시키는데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우리 군을 현행 육·해·공군 3군체제에서 해병대까지 포함한 4군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해병대 사령관을 현행 3성 장군(중장)에서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도 지난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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