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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오늘 암호화폐 입법 논의 간담회 개최

9일 오후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재산 몰수·추징, 개인·법인 벌칙 부과 등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해 상충 방지 대책,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재원 빗썸 대표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각각 ‘거래소 전산시스템 안정성 분석’,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와 보상 규정 현황’에 대해 각각 보고한다. 이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등 정부 측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정부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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