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상자산 거래·보유 기업, 내년 2월부터 위험도 공시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FTX 사태 등에 투자자 피해 커져

가상자산 현황 주석 공시 의무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빗썸·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거래·발행·보유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위험도 등의 현황을 주석 공시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은 가상자산 주석 공시를 추진하는 첫 국가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리스크가 잇따라 불거지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상자산 기업들과 회계·감사 지침이 없던 가상자산의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발행·보유 기업이 가상자산 현황을 감사 보고서에 주석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주석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테라·루나 사태, 최근 세계 3대 암호화폐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 등으로 정보 이용자가 사전에 투자 기업의 가상자산 현황, 위험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를 지닌 기업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 △가상자산 보유사 총 3곳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고객에게 위탁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규모, 위험도, 제3자 위탁 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개발사는 가상자산 특성 등 주요 사항, 회계 정책, 개발사 의무 및 이행 정도, 매각 수량 및 수익 인식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은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 정책, 규모, 취득 경로, 보유 목적, 인식 손익 등을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발행(매각)·보유와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서에 공시 요구 사항 문단을 신설하고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 사례를 담은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기업의 회계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은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 감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별도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