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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연기 가능

특례 대상자 10만명 될 듯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이사와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9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상속·양도·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일부 2주택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먼저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주택 역시 상속 이후 5년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속 주택은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즉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기재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는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주어지는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과 동거·결혼·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기 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때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는 양쪽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기재부는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만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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