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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리올린 주택청약통장…부분 인출도 가능해지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발의…일부 해지 제도 도입

통장 해지 없이 출금 허용…가입 기간은 유지

청약 시장 위축에 통장 가입자 수 4개월째 감소

전문가 "통장 해지 사유부터 명확히 해야" 신중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주택청약 시장이 침체되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 일부를 출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7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저축 가입자가 납입금 중 일부를 인출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현재는 납입 금액의 일부만 인출하려 해도 청약통장을 아예 해지하도록 돼 있다. 청약 가점을 쌓으려면 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이 길수록 유리한데 해지 시 그동안 쌓은 점수가 고스란히 날아가 0점이 된다.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청약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시중은행 예금과의 이자율 격차가 크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815A23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836만 1924명으로 전월 대비 15만 6312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7월 전월 대비 1만 8108명 줄어든 후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납입금 인출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약통장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인출 규모가 커지면 재원이 줄면서 저소득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시중은행 금리가 높아지면서 갈아타려는 수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청약통장 해지 사유를 명확히 판별한 뒤에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기준 금리 상승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청약통장 금리를 1.8%에서 2.1%로 인상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4~5%인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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