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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에 밀린 정부… "종부세에 위헌성 있다" 배수의 진

이례적 세법 설명자료 배포

금투세도 유예해야 개인투자자 유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법 개정을 사실상 전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별도 설명 자료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종부세 제도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6%에 이르는 중과 제도를 도입해 과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했고 1세대 1주택자 역시 세 부담이 6배 이상 불어났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실제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1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면 결정세액도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또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에 달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유세에 거래세까지 더하면 재산과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상위권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이어 "최근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지역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세부담만 늘리는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율적이지 않다"며 "다수 학자들이 현행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종부세 위헌 소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금투세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유예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2020년 금투세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금리도 낮고 시장도 활성화돼 있었지만 현재는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자칫 자본 유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서다.

또 금튜세를 2025년까지 유예하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3% 포인트 인하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세부담은 약 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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