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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20년 숙원 풀렸다…'1사 1라이선스' 없애기로

◆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

생보사도 '펫보험' 자회사 등 가능







보험그룹 내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한 곳만 둘 수 있었던 1사 1라이선스 허가제가 사실상 사라진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게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도 가능해진다.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폐지하고 차환 목적의 채권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발행 한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03년 보험업법이 개정된 지 20여 년 만에 보험 산업의 낡은 규제들이 대대적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동일 보험그룹 내 생보사와 손보사 각 한 곳만 진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자회사를 설립해 상품별 특화 보험사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보험사의 특화 상품은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사나 긱워커(초단기 노동자)를 위한 보험사, 여행자보험 전문 보험사 등 단종보험사,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상품특화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규제도 완화된다. 화상통화, 전화(TM)와 온라인(CM) 결합, 대면과 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방식의 보험 모집도 허용된다.



보험사들의 호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총자산의 6%로 제한된 파생상품 거래 한도 제한도 폐지한다. 또 채권 차환 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도(자기 자본의 100%)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환 발행분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1대 국회 제출과 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도 검토 후 추가로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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