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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1억' 1주택자…과표 상한 3% 적용땐 재산세 23만원 줄어

과표상한제 등 도입 재산세 개편

입주권·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 등

주택수서 제외…1주택자 대상 확대

지방세법·시행령 내년 상반기 개정





정부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 주택 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표상한제’ ‘고령자·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 유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1주택자를 기준으로 2024년부터 재산세가 23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표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재산세 제도 개편을 위해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세법에 5%의 상한선이 도입되고 실제 적용 비율은 그 범위 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지속된 집값 상승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증가율은 2021년 19.05%, 2022년 17.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공시가격 급등은 과세표준과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행안부는 과표상한제 시행으로 지방세 부담이 예측 가능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 7800만 원에서 올해 9억 1200만 원으로 17.2% 오른 1주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기간 재산세가 120만 4000원에서 150만 3000원으로 24.8%(29만 9000원) 오른다. 반면 과표상한제에 따라 인상률 3%를 적용할 경우 올해 재산세는 127만 3000원으로 5.7%(6만 9000원) 오르게 된다.

과표상한제 도입에 따라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3억~6억 원은 10%, 6억 원 초과는 30%로 한 해에 증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설정한 제도다. 현행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 중 작은 금액이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 행안부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세 부담 상한 적용 주택이 전체의 56.3%에 달해 즉시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면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하기로 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60%에서 45%로 낮췄고 내년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인하 폭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내년에도 45%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인 40~80%는 30~70%로 조정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가 조정되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더 큰 폭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다주택자·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세율 특례와 다주택자·법인보다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 1주택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상속 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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