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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정태영 부회장 2심서 승소

동생들이 정 부회장 상대 소송

동생들 승소 1심 판단 뒤집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연합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4일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각각 모친 조모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을 위해 찾은 것으로 판단한 일부 조문객 명단만 공개했다.

동생들은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방명록과 화한 발송 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 부회장 측은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가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 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제공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사 중 분실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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