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8살 아들 숙제 안 했다고…강제로 밤새 TV 보게한 부모

부부, 교대로 아이 감시…새벽 5시까지 강제 TV시청

"가혹한 아동학대" 비판…"엄격한 양육 방법" 옹호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중국의 한 부부가 8살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고 TV를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새벽 5시까지 계속 TV를 보게 해 논란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부 후난성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아들에게 자신들이 외출하는 동안 숙제를 마치고 오후 8시30분까지 잠자리에 들라며 당부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밤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숙제를 마치지 않은 채 TV를 보고 있었다. 이들이 도착하자 아이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끌고 와 거실 앞 소파에 앉히고는 강제로 TV를 시청하도록 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이 또한 편안하게 간식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하던 아이는 새벽 2시가 지나자 울음을 터뜨리며 몰래 침대로 잠을 자러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를 다시 거실로 데려와 밤새도록 TV를 시청하게 했다. 부부는 교대로 아이를 감시하며 졸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5시에 이르러서야 아이의 강제 TV 시청은 끝이 났다.

이 부부의 행동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 대상이 됐다. 아이를 강제로 자지 못하게 하고 TV 시청을 강요하는 행동이 ‘가혹한 아동학대’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엄격한 양육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며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아동 유기나 방임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중국, #아동학대, #강요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