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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 재고용해야"

대법 "정년은 인사규정 적용"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용역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이들이 서울메트로에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했다.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겐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준다는 조건으로 A사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메트로는 A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A사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정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봤다. 서울메트로의 정년은 58세였다가 2014년 60세로 연장됐다. A사로 옮긴 직원들은 62∼63세까지 정년 연장을 약속 받았다. 서울메트로 측은 회사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고 A사로 옮겼던 직원도 이 규정을 적용해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나 정년이 60세 이상이면 날짜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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