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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올해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맞아 예년보다 승객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규모를 확대하고 교통사법경찰 조사를 강화해 위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달 31일까지 택시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은 제외된다. 승차 거부 등을 겪은 승객은 120 전화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다.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 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단속 계획으로는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 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 휴업 의심 차량 현장 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을 마련했다. 특별단속반은 기존보다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통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와 함께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한 채 영업하는 행위와 사업 구역 외 영업 등도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무단 휴업 의심 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 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도 진행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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