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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첫 회의

"심각한 위기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 체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28일 오전 9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범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는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외에도 서울 지하철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30일 파업을 예고했고 철도노조 역시 12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 예정돼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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