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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급대원·의료진까지 폭행한 50대 실형

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방법원




경찰과 구급대원, 의료진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에는 병원에서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의료진에게 발길질했으며,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유리잔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또 지난 3월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 바닥에 던져 불이 나게 할 뻔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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