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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4차 부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8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분야 미세먼지 선제적·자발적 감축 이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건강 보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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