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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와중에…'노란봉투법' 힘싣는 이재명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 바꿔

당내서도 신중론…통과는 미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화물연대와 공공 부문 6개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며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고리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28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 논리가 심한 데다 소위 프레임이 폭력·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해 오해도 많이 생겼다”고 했다. 전날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간담회 이후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곧장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30일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하나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부담에서다.

여당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반대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이름을 갖다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며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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