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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노웅래 회계 담당 前보좌진 조사

객관적 회계 자료 일치 여부 확인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 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의원의 전직 보좌진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노 의원실에서 일한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의원실 내 회계 처리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가 박모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객관적 회계 자료와 그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순수한 격려금으로, 전체 액수도 5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사건 당시 노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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