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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수능 출제오류 無…영어 23번 심사 대상 아냐"

평가원, 총 67개 문항 214건 심사

영어 듣기·23번 등은 심사서 제외

"23번, 지문만 동일할 뿐 오류아냐"

한 수험생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륜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 준비물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 모든 문제·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전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이 나와 논란이 됐던 영어 23번 문항은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2023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원은 지난 17일 수능 정답(가안)을 발표하고 이후 2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채점을 위한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63건이었다. 평가원은 이 가운데 449건은 문제의 오류를 검토하고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영어 영역에서 듣기 평가 음질 관련 이의 신청이 215건,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 127건에 달했는데, 평가원은 이 역시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23번 문항에 출제된 지문은 수능 전 한 대형 입시학원 강사 A씨가 제공한 모의고사에서도 등장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Too Much Information) 79페이지를 발췌한 것이다. 실제 수능에선 지문을 읽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해당 모의고사에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이에 이날 정답 확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됐다.

평가원 관계자는 “해당 문항 관련 이의제기는 문항 및 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른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오류를 검토하고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문항을 제외하면, 총 67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 214건이 실제 심사대상이었다. 수학 공통과목 12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탐구 사회문화 과목 7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2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67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각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제 당국은 확정된 정답을 바탕으로 채점을 거쳐 다음달 9일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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