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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축소 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 5억원

누락분에 대한 벌금, 과태료 납부 반영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계좌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서 회장은 해외 금융 계좌 1600여억원을 보유하면서 2016년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을 축소 신고해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할 경우 매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누락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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