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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한·영 합작법무법인 나온다…법무부, 최초 설립 인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로 개방된 이래 우리나라와 외국 로펌 간 첫 합작법무법인이 탄생했다.

법무부는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법자문사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사무소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에서는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로펌)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단, 합작참여자는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5인 이상 보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 로펌이 급조된 국내 로펌을 이용해 실질적인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 로펌의 합작 법인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의결권도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합작 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송무나 대(對)정부 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등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실익이 적은 분야와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분야의 국내법 사무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합작 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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