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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CEO에도 중대사고 책임 묻는다

'자회사 관리' 금융지주도 대상

예방 의무 제대로 했다면 면책





금융 당국이 제2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같은 ‘중대 금융사고’에 한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신분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뒤 적절히 관리했다면 CEO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소영(사진) 금융위 부위원장은 “조직 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 발표에서 우선 CEO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회사 회장 역시 책임 소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내부통제 관리 또한 자회사 경영 관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는 취지다. 단 현실적으로 CEO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불완전판매,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 당국이 말하는 책임은 해임·직무정지·문책경고 등과 같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신분 제재를 의미한다. 다만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CEO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CEO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CEO의 책임을 경감·면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번 내부통제제도 개선은 기존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명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시작됐다. 실제로 금융 당국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다투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의 경우 금융 당국은 CEO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뒤 준수까지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까지만 CEO의 책임으로 봤다. 단 이번 제도 개선안이 과거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대규모 횡령 사건 등 중대 금융사고에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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