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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특례 2년 연장"…민간 임대주택 활성화한다

주택경기 침체에 규제 완화 추진

임대기간 10년 이상땐 특별공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방침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도 민간 주택 미분양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민간 주택 임대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민간 주택 임대는 미분양 물량을 흡수하는 시장 선순환 기능뿐 아니라 장기 임대를 유도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기한을 올해 말에서 2년 뒤인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됐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12월 말까지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또는 보증금)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15년을 기준으로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민간이 등록한 건설 임대주택에 한해 단일 공제율로 최대 70%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 특례의 일몰제를 2년 뒤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 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빠르면 다음 달 중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 부동산 규제의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역시 해당 제도의 부활을 예고해온 상태다. 정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감안해 임대 등록이 가능한 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서울의 민간 미분양 가구 수는 전달(719가구)보다 147가구 늘어난 866가구를 기록했다. 연초 50가구 미만이던 서울 아파트 미분양 가구 수는 꾸준히 늘면서 800가구를 넘어섰으며 이는 2016년 2월(884가구) 이후 6년 8개월 만의 일이다. 경기도(경기부동산포털 기준) 역시 연초 85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 수가 10월 5080가구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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