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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IRA 작은 결함"…조정 가능성 첫 시사

美바이든 "거대법안…결함 있을 수 있어"

"미세 조정 가능…실무팀 후속논의 요청"

정부, 2일 업계의견 담은 2차의견서 제출

상업용 친환경차 확대해석·세액공제 요구

외교부 "韓기업 최대혜택 보는 방향 고민"

국회대표단도 방미…野 "반응 듣고 올 것"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 거론해 법안이 조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관련 업계의 요구 사항을 담은 2차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IRA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투자 규모가 3680억 달러(약 478조 원)나 되는 거대 법안인 만큼 작은 결함(glitches)이 있을 수 있다”며 “그 결함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IRA는) 프랑스 기업에 매우 공격적”이라며 날을 세우자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 재무부는 연말 이전에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공급망에) 참여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 조정(tweaks)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실무팀에 요청했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날 미국에 IRA 관련 2차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의 폭넓은 해석을 요청했는데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IRA가 규정한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 5000달러 미만) 요건을 모두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며 “자동차뿐 아니라 배터리·에너지 업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볼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4일 방미 예정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으나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된 상하원 의원을 만나 법이 가진 문제점과 차별 조항, 개정안 등이 나온 것을 주지시킨 뒤 반응을 듣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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