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민간 종합병원이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할 경우 용적률이 1.2배까지 늘어난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관리 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의료 시설 및 치매 센터와 같은 공공의료 시설 건립에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 의료 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준에 따라 민간 종합병원들은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전제로 용적률을 기존의 최대 1.2배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대상 병원이 음압 격리 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 감염병 관리 시설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시내 종합병원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할 수 없는 병원은 21곳이다. 이 중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새 제도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용적률 상한이 200%인데 현재 용적률이 199% 수준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 제도에 따라 용적률이 240%까지 늘어나 증축이 가능해졌다. 새 제도를 통해 21곳 종합병원 모두 증축하면 음압 격리 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 의료 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앞서 2월 종합병원의 공공의료 시설 확충에 대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7월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이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으로 새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새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시계획 시설(종합 의료 시설) 결정에 이어 용적률·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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