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 단체들, 중기 장관에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해야"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도 주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6개 단체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 등 주52시간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채용으로 주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이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 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 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수준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