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포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보…김포시,‘아파트 건설 불가’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6일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최근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18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불가 연유로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영수 김포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과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재차 당부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