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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예고…"보강수사 진행"

158명 사망자 사건 중대성 고려해 재신청

법원 제동에 박희영·최성범 역시 보강수사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 재신청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 용산서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부지법은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총경 과 송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결과에 따른 영장 재신청 등 향후 수사와 관련 우선 그간 수사를 통해 각 기관의 안전대책 수립과 사전사후 조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뒷받침할 진술, 증거 등을 폭넓게 확보했다”며 “구속에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대한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참사 직후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으나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제외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추가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상황보고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등에 차례로 보고되는 과정을 조사 중이다. 보고를 최조 작성한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사실과 다른 상황보고를 최소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전 서장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시장은 물론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주 박 구청장과 최 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수사는 물론 이들 공무원의 과실과 참사의 인과관계 등 법리를 재검토 중이다.

한편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총경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류 총경 소환 조사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근무자였던 류 총경은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류 총경은 근무지를 벗어난 탓에 사고 발생 후 1시간 24분이 지나 인지했다. 김광호(58) 서울청장에 대한 첫 보고도 이튿날 0시 1분에 이뤄졌다. 특수본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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