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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채권발행 깐깐해진다

■'제2 레고랜드' 방지 대책

2026년 빚 상환용 채권 인정 비율

기존 100%서 30%로 단계적 축소

보증채무 법령위반땐 교부금 삭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100%까지 높였던 지방자치단체별 차환채 인정 비율을 2026년까지 30%로 낮춘다. 차환채는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한 지자체는 교부금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지자체 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 1분기까지 만기 도래 예정인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동시에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는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 대책은 우선 현재 지자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이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춘다. 차환채 인정 비율은 2019년 25%에서 2020년 100%로 높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2024년 80%, 2025년 50%, 2026년 30%까지 낮출 계획이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채권 발행 한도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지자체 보증 채무 부담 행위의 최초 발생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보증채무 관련 특이 동향 발생 시에는 행안부를 포함한 관련 중앙정부 부처에 고지하고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보증한 채무가 2013년 210억 원에서 2014년 2050억 원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대처도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를 감안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 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게 된다.

지방 재정과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 위기 징후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 위기관리 제도 지표에 보증채무 반영, 전년도 결산 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 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 지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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